고인께서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장례비와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한 달 이내에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을 신청하세요.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하지만 평균 70~8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사망신고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시체검안서, 기타 장례비 결제 관련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화장장을 이용한다면 전부 내지 일부 면제가 가능하며, 시립 안치시설 이용 시 약 50% 정도의 감면을 받아 안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비율은 지차제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의 주민일 경우 장제비 지원(30만 원~100만 원) 혜택도 있으니, 담당 장례지도사의 안내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례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일간의 장례절차 핵심정리 (8) | 2024.12.02 |
---|---|
장례관련 Q&A::가람예장 (0) | 2024.12.02 |
임종 전 꼭 알아두세요! (0) |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