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날
1. 임종 및 운구(장례발생)
자택에서 사망 시 병원 또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
병원에서 사망 시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
*상조회사가 사전에 결정되었다면 담당 장례지도사의 안내를 받으세요
2.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의 검인 날인 후 발급한다.
*최소 7~10통 정도 필요합니다.
3. 화장시설 예약
화장 시 인터넷으로 화장예약을 신청한다. (e-하늘 장사정보 www.15774129.go.kr 접속)
*고인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장례지도사에게 전달합니다.(이름, 주민등록번호, 최종전입주소)
*담당 장례지도사의 안내를 받으세요.
4. 수시(장례지도사가 진행함)
*사후강직에 대비하여 칠성판에 고인의 몸을 바로 잡습니다.
5. 고인 안치(장례지도사가 진행)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안치한다.
*유가족은 고인이 안치된 시설에 대한 보관키를 인수받기도 합니다.(시설에 따라 다름)
6. 빈소선택 및 빈소설치
문상객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빈소를 선택한다.
*종교별 목적과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빈소를 꾸립니다.
7. 장례용품 선택
상조회사를 선택한 경우 담당 장례지도사와 상품계약, 일정조율 등을 협의한다.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등을 선택합니다.(미리 준비한 수의가 있으면 준비한다).
*문상객 접대를 위한 접객용품(음식 등)을 선택합니다.(문상객의 인원에 맞는 메뉴 선택)
8. 부고(발상)
부고장 양식 참조하여 부고장, 전화, 문자 작성 후 발송한다.
*담당 장례지도사의 안내를 받으세요.
9. 상식 및 제사상(제물)
장례식장과 장례절차 상담 시 결정한다.
*일반과 종교에 따라 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장례지도사의 안내를 받으세요.
10. 문상객 접객
첫째 날은 빈소설치와 성복만을 진행한다.
(입관 후 상복을 입는 것이 예법이나, 짧은 시간 동안 상가를 진행함에 따라 첫 날 부터 상복을 입는다.)
*가까운 친, 인척의 조문을 받습니다.
*담당 장례지도사의 안내를 받으세요.
::둘째 날
1. 염습 및 입관
유가족의 경우 계약된 장례용품 확인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준비한 수의를 사용하기도 한다.
*염습은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이 끝나면 안치실에 모십니다.
*장례지도사가 진행합니다.
2. 성복
성복 :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제(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복인(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은 성복을 한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례일(3일 탈상 및 당일 탈상)까지 하기도 합니다.
*장례지도사의 안내를 받으세요.
3. 성복제
상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음식을 차린 후 고인께 제례를 드림
*종교별 예법(성복제, 입관 예배, 입관예절 등)으로 진행합니다.
4. 문상객 접객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는다.
상주,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이나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으며,
문상객이 들어오면 일어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예법이다.
*문상객에게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주,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빈소)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배웅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날
1. 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이용비용 정산
*발인 시간에 맞춰 정산시간을 조율합니다.
2. 발인 또는 영결식
영구(고인)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이다.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 혹은 견전이라고 합니다.
3. 운구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화장시설)까지 영구차(운구차)나 상여로 운구하는 절차이다.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합니다.
4. 화장시설 도착
화장서류 접수/사망진단서 1부, 신분증, 화장비를 준비 후 접수한다.
*사인에 따라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검시필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유공자증명원, 기초수급자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류는 각 화장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례지도사의 안내를 받으세요.
5. 화장
e-하늘 장사정보에서 예약된 시간으로 화장로에서 화장한다.
*장례지도사의 안내를 받으세요.
6. 수골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봉안함(유골함) 또는 자연장 용기(목함)에 담는다.
7. 화장증명서 발급
화장 후 화장증명서를 인수하여 봉안 시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제출한다.
8. 봉안 또는 자연장
시립 및 사설 봉안장소 : 봉안묘, 봉안당, 봉안담, 봉안탑 등
시립 및 사설 자연장 : 지자체에 설치된 자연장지 및 사설 안치시설(수목장림, 유택동산, 해양장)을 이용한다.
9. 사망신고 :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준비(신분증 등)
*장례지도사의 안내를 받으세요.
10.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
*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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